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6월부터 영업정지된
성원금고에 대해 한아름금고로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취소명령을 내렸다.

성원금고 예금자들은 오는 28일부터 한아름금고(정리금고)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일반채권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