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LG증권 '종금' 합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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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투자증권의 LG종금
흡수합병및 종금업무 겸영을 인가했다.
이로써 LG투자증권은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동안 <>단기금융업및 어음관리
계좌 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 투융자 업무 <>지급보증 업무 <>시설대여
업무 <>LG종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외화자산 처리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종금업무를 겸영할수 있는 점포수는 본점을 포함해 3개로 제한된다.
또 겸영업무는 독립된 사업부제에서 영위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세일신용정보와 주은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업 영위를
허가했다.
세일신용정보는 전영호(지분율 40%)와 새한창투 산은캐피탈 한국창투 등이
출자했다.
주은신용정보의 대주주는 50%의 지분을 가진 주택은행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
흡수합병및 종금업무 겸영을 인가했다.
이로써 LG투자증권은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동안 <>단기금융업및 어음관리
계좌 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 투융자 업무 <>지급보증 업무 <>시설대여
업무 <>LG종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외화자산 처리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종금업무를 겸영할수 있는 점포수는 본점을 포함해 3개로 제한된다.
또 겸영업무는 독립된 사업부제에서 영위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세일신용정보와 주은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업 영위를
허가했다.
세일신용정보는 전영호(지분율 40%)와 새한창투 산은캐피탈 한국창투 등이
출자했다.
주은신용정보의 대주주는 50%의 지분을 가진 주택은행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