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를 3백명이상 고용중인 사업장의 71%가 법적 의무사항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여성이 3백명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2백5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인 55개소 만이 사내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11개소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소는 다른 보육시설에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시키고 있었다.

이에반해 1백79개소는 직장보육시설과 관련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를 3백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주게 돼 있다.

영동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없으면서 보육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롯데쇼핑과 뉴코아백화점 쌍방울 등도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같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부진한 데 대해 노동부는 미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1만8천3백42개소로 이중 직장보육시설은
전체의 1.1%인 1백96개소에 그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