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피혁, 염색공장 등은 22일부터 구리와 남양주시 전역 등 왕숙천
유역과 하남시 전역 및 원주시 등 남한강 상류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22일 팔당호 대책의 하나로 한강수계 상수원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 대상지역을 종래 경기도 7개
시군 40개읍면(2천1백2평방km)에서 13개 시군 75개 읍면(3천9백26평방km)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납 비소 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이날부터
<>왕숙천 유역(경기도 구리 남양주시 전역 및 포천군 일부) <>하남시 전역
및 남한강 상류(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안성시, 충북 음성군 일부) 등에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세탁소 사진관 출판인쇄시설 등은
폐수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상수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