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예정자가 입영기일을 미룰 때 연기사유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입영연기와 관련된 증빙서류 첨부제도를 정비, 23일부터는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 "입영기일 연기원서" 하나만 제출하게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종전엔 수험표사본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내야 했다.

이에따라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 사본 없이 입영기일연기원만 내면된다.

대학입학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입영을 미룰 땐 수험표와 입학시험응시예정
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선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나중에 응시원서 접수증
사본만 내면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같이 입영연기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일일이 구청이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 팩시밀리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