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2일 통신보호대책회의를 열고 긴급감청시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감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청 대상 범죄 수도 현행
1백50종에서 70종 안팎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 긴급감청이 행해져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긴급감청시 사전 서면 신청을 의무화하고 36시간 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상 애로가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