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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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는데 최근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선 문제점으로 나서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실시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다른 납세자가 물게 돼있어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국세청이 올초부터 민간사업자 8만여명에게 신용카드에
의무적으로 가맹하도록 권장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민간에게는 신용카드 가맹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세청 자신은 예외로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간 4천8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이냐에 대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다.
정부부담으로 하자니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되고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자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는 것이다.
납기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세청에 현금이 입금되는 데 3~5일이 걸린다.
따라서 현금으로 납기 내에 결제했거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가산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장소문제도 있다.
원칙적으론 세무서에 단말기를 설치하면 그만이지만 그럴 경우 납세자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만여개에 달하는 은행 창구에 하나씩 설치해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경우 전자신고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 부담은 납세자가 진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는데 최근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선 문제점으로 나서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실시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다른 납세자가 물게 돼있어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국세청이 올초부터 민간사업자 8만여명에게 신용카드에
의무적으로 가맹하도록 권장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민간에게는 신용카드 가맹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세청 자신은 예외로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간 4천8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이냐에 대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다.
정부부담으로 하자니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되고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자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는 것이다.
납기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세청에 현금이 입금되는 데 3~5일이 걸린다.
따라서 현금으로 납기 내에 결제했거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가산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장소문제도 있다.
원칙적으론 세무서에 단말기를 설치하면 그만이지만 그럴 경우 납세자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만여개에 달하는 은행 창구에 하나씩 설치해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경우 전자신고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 부담은 납세자가 진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