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 실사결과는 투신(운용)사와 증권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넣을 공적자금규모도 실사로 확정될 손실률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투신사와 증권사도 경우에 따라선 생존의 길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투신사의 대주주는 얼마를 떠맡아야할 지가 판가름난다.

증권사 소액주주들도 소유 주식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런만큼 투신사와 증권사들은 대우실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우채권의 손실분담비율을 놓고도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우채권의 평균 손실률이 30%에 그칠 경우 일부 회사를
제외하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채권 18조여원중 개인과 일반법인이 투자한 돈은 8조여원이다.

손실률이 30%라면 2조4천억원, 50%라면 4조원을 증권 투신사가 부담하면
된다.

손실률이 30%이고 손실분담비율이 평균 8대2이라면 증권사는 1조9천2백억원
투신사는 4천8백억원을 부담하면 된다.

예상보다 큰 규모는 아니다.

문제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다.

두 투신사는 수익증권 판매와 운용을 겸했다.

손실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투신의 경우 공적자금투입이 확정적이다.

"대우채 손실규모 확정->증권.투신사 손실분담비율 확정->부족자금 산정"
등의 수순을 거쳐 투입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