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장기간 땅이 묶여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상대상이 확대되고 규모도
커지게 됐다.

건교부는 올해초 이미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10년이상 묶어 두어선
안된다"며 "지정한 뒤 5년안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따라 보상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헌재는 또 금전보상 외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권, 토지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 등의 다양한 권리들도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따라 보상대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금전보상 외에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토지매각 <>건축물 증개축
등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헌재의 이런 요구들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10년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땅은 1천2백11평방km (약 3억6천3백30만평)나 된다.

이 가운데 보상대상인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나대지"는
98.31평방km(약2천9백40만평).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당초 건교부가 생각했던 보상면적 34.61평방km(약 1천38만평)보다 2.8배나
넓어졌다.

금액으로 치면 보상액이 10조2천9백억원에서 30조8천5백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