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시계획에 묶인 땅 보상 결정] 대상토지 얼마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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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줘야 할 대상토지는 전국적으로 약 3천만평에
달한다.
여의도면적의 약 34배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약 1천34만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예상보다 2.8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보상대상이 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7월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보상기준을 20년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이상 방치된 땅으로 보다 넓게 해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도시게획시설도 지정되고도 10년 이상 방치돼있는 땅은 3억6천3백30만
평이다.
하지만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논밭과 임야를 빼면 약 3천만평으로
줄어든다.
농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도 계속 생상활동을 하고 잇기 때문에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다.
임야도 마찬가지다.
보상대상 용지를 금액(98년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치면 약 30조8천5백억원
에 달한다.
당초 예상했던 10조2천9백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
달한다.
여의도면적의 약 34배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약 1천34만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예상보다 2.8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보상대상이 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7월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보상기준을 20년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이상 방치된 땅으로 보다 넓게 해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도시게획시설도 지정되고도 10년 이상 방치돼있는 땅은 3억6천3백30만
평이다.
하지만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논밭과 임야를 빼면 약 3천만평으로
줄어든다.
농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도 계속 생상활동을 하고 잇기 때문에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다.
임야도 마찬가지다.
보상대상 용지를 금액(98년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치면 약 30조8천5백억원
에 달한다.
당초 예상했던 10조2천9백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