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시계획에 묶인 땅 보상 결정] 송사 잇따를듯..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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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2일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상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며 만일
재원을 문제로 도시계획을 해제시킬 경우 도시기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또 도시계획을 믿고 건물 등을 지은 경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큰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
거리다.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지정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중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 지자체는
<>금전적 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토지매수 청구권 보장 <>수용
신청권 인정 중에서 한가지 대안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추진기관들의 재원이 충분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된 땅을 모두 사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재원여력이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간 방치돼 있다면 이제와서 땅을
사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도시계획을 바꿀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되면 상황은 심각해 진다.
심한 경우 도시계획 예정도로 부근에 지은 건물이 불법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는 사실상
불필요한 시설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제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유효시한이
지나가도록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재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발행조건이나 금리 등에서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만큼 10년 이상되면 무조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경우 그 피해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와함께 부분적으로만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도시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도로나 공공시설의 위치 등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계획이 바탕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제한지구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시비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나대지만을 보상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야나 농지 등도 보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이 무더기로 쏟아질 수도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상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며 만일
재원을 문제로 도시계획을 해제시킬 경우 도시기능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또 도시계획을 믿고 건물 등을 지은 경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큰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
거리다.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지정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중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 지자체는
<>금전적 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토지매수 청구권 보장 <>수용
신청권 인정 중에서 한가지 대안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추진기관들의 재원이 충분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된 땅을 모두 사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재원여력이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간 방치돼 있다면 이제와서 땅을
사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도시계획을 바꿀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되면 상황은 심각해 진다.
심한 경우 도시계획 예정도로 부근에 지은 건물이 불법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는 사실상
불필요한 시설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제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유효시한이
지나가도록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재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발행조건이나 금리 등에서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만큼 10년 이상되면 무조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경우 그 피해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와함께 부분적으로만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도시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도로나 공공시설의 위치 등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계획이 바탕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제한지구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시비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나대지만을 보상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야나 농지 등도 보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이 무더기로 쏟아질 수도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