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자동차 상해 항공 등 특정 종목만 운영하는 소규모의 특화형
보험회사가 생긴다.

이에따라 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일률적으로 3백억원을 적용해온 보험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보험사업 종목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는 손해보험업을 하려면 적어도 3백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화재 자동차 해상 적하 상해 항공 배상책임 보증보험 등
10~30개 종목별 최저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등 2개 종목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자본금은 종목별로 10억원대에서 1백억원대까지 다양하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화재 종목의 최저자본금을 30억원, 해상을
40억원으로 정한다면 화재업만 영위할 경우 30억원, 화재와 해상을 겸업할
경우 7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사 지점까지 포함해 45개인 보험사들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영역만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종목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