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무부는 판사 1천7백24명(예비판사 2백10명 제외), 검사
1천2백87명으로 묶여있는 정원을 늘리기 위해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재판이 늘어 판.검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예비판사 1백40명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사법연수원생과 군법무관 1백60명을 추가로 예비판사로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이면 예비판사 정원(2백10명) 초과가 불가피해 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예비판사 정원을 3백명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각종 사건이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한시법인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검사 정원도 매년 10% 정도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판.검사 1인당 연간 1억원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판.검사 정원을 계속 늘리기 보다는 사법보좌관이나
검사직무대리제 등을 통해 판.검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