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자에만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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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광사업과는 달리 카지노 사업자에게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S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콘티넨탈이 "카지노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의무를 규정한 문화진흥법 10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사업은 관광사업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데다
허가받은 업체 수가 극히 제한돼 있어 수익증가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부족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의 10%이내에서
납부토록 한 것도 사업의 특수성상 총매출액이 다른 일반사업자의 이익금에
근접한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콘티넨탈은 지난 96년 문화체육부가 이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S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콘티넨탈이 "카지노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의무를 규정한 문화진흥법 10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사업은 관광사업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데다
허가받은 업체 수가 극히 제한돼 있어 수익증가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부족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의 10%이내에서
납부토록 한 것도 사업의 특수성상 총매출액이 다른 일반사업자의 이익금에
근접한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콘티넨탈은 지난 96년 문화체육부가 이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