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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즈니스] 변리사 수임료 카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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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변리사 수임료도 신용카드로 받습니다"

    유.리.안합동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유명현)는 최근 산업재산권 출원인
    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변리사 사무소 가운데 신용카드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무소는 지난 8월말부터 신용카드 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장조사
    를 해왔다.

    유명현 변리사는 "거래고객의 85% 이상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다 카드
    사용을 희망하는 고객도 90%나 돼 카드결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드결제는 출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발명가와 영세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경영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원인은 현금으로 내던 수임료를 2~18개월 할부로 나눠낼 수 있다.

    한편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년부턴 고객이 원할 경우 수임료를 카드로 받아야 한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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