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때 중도금 및 잔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계약자들을 위해 은행대출을 알선해 준다.

이른바 대출알선제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내 땅을 판매하면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단한 인기다.

토공은 이 제도를 시행한지 한달만인 지난 19일까지 모두 1백39억원을 대출
알선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 계약자에게 가장 많은 72억원을 대출알선했다.

다음으로 상업용지 33억원, 준주거용지 18억원, 근린생활시설용지 14억원
순이다.

토공의 대출알선제를 잘 이용하면 택지개발지구안 땅을 구입,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 땅을 구입한후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다.

토공의 땅을 분양받아 계약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잔금까지 내야 소유권을 넘겨받아 분양받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토공 땅을 분양받고 1차 중도금을 내면 한도 5억원안에서 대금의
절반까지 대출을 알선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땅을 계약하고 빨리 집을 짓고 싶은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대출을 알선받은후 여윳돈을 보태 잔금을 치르면 된다.

둘째 대출이자가 연체이자보다 싸다.

토공의 땅을 계약한후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 18%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반면 대출금리는 3년이내에 갚을 경우 연 9.65%, 3~5년 10.05%, 5년이내
10.75%, 5~10년 11.00%다.

싼 이자를 활용, 대금을 선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계약자가 대금을 당초 계약보다 빨리 내면 토공은 선납할인율 10%를 적용
한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금리는 3년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9.65%다.

대출을 받은후 일시에 대금을 갚으면 0.35%포인트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셋째 대출절차가 간단하다.

농협이 내규로 정해놓은 여신부적격자만 아니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계약자는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무담보로 대출을 받는 셈이다.

토공의 대출알선은 토공 토지매수인 농협간 3자 약정을 통해 이뤄진다.

대출계약은 매수인과 농협간에 맺지만 자금은 농협에서 바로 토공으로
납부된다.

매수인이 대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