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8개 사항에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인권법" 수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보호시설 직원들의 인권 침해에 국한된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정부의 전 부처 및 모든 공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행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정책 관계자는 25일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권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수정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인권법 수정안은 인권위 조사범위를 "헌법상 자유권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신체.표현.언론.출판.결사.종교.학문의 자유권 등 국민들의 모든
자유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될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인권위의 조사범위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 보호시설 직원의
<>체포.감금 <>압수.수색 <>우편물 검열 및 전기통신 감청 <>사생활에 관련된
사진촬영 및 비밀누설 등 8가지로 한정돼 있었다.

당정은 또 조사 당사자가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조항을 강화해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예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인권위 예산을 수정할 경우 반드시 인권위원장의 의견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인권위의 위상문제와 관련, 한때 독립적인 국가기구화를 검토
한데서 후퇴해 정부의 출연금을 받는 민간 독립기구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인권위 직원들의 신분도 민간인으로 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