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5일 발표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을 개발하기위한 조처이다.

소규모 고층아파트나 공해유발공장이 더 이상 무질서하게 들어서지 않도록
규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건교부는 우선 준농림지역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
하려면 땅 3만평방m(약 9천90평)만 확보하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턴 10만평방m(약 3만평)미만인 땅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의
용도변경이 안돼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물론 기존 준농림지 건축규정(용적률 1백% 건폐율 60%)으로도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용적률이 준도시지역(2백%)보다 턱없이 낮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또 폐수처리시설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공장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최소면적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3만평방m이상의 면적에만 허용된다.

하수처리시설등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부지에 공장이 들어서도록 유도해
오염물질 배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개발계획에는 상하수도 도로 학교등 기반시설 건립방안을 담도록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만 있고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없는 기형적 주거단지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원칙적으로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지목상 대지에는 무조건 이들 시설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이더라도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

<>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

<>현행 - 아파트 : 3백가구 이상
- 기타시설 : 없음
<>개선내용 - 아파트 : 10만평방m 이상
- 기타시설 : 3만평방m 이상

<> 준농림지역등에 공장 설치

<>현행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의해 폐수배출시설 1~4종 및 대기배출
시설 1~3종 설치가능
<>개선내용 : 오염정도가 높은 공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다만 3만평방m이상
으로 계획입지하여 환경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

<>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 규제

<>현행 : 3백가구 이상 금지
<>개선내용 : 3만평방m 범위내 허용하되 3백가구 이상 금지규정 폐지

<> 준농림지역에서 용적률.건폐율.층고 제한

<>현행 : 용적률 1백%, 건폐율 60%(층고제한 없음)
<>개선내용 : 상수원보호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시.군조례로 용적률.
건폐율.층고제한 가능

<> 준농림지역내 개발계획제도

<>현행 : 없음
<>개선내용 :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음식점.숙박업소 설치

<>현행 : 지목상 대지에는 가능
<>개선내용 : 원칙적으로 제한(다만,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는
시.군 조례로 허용가능)

<> 준도시지역내 용도지구 구분

<>현행 : 5개 용도지구(취락.산업촉진.운동휴양.집단묘지.시설용지)
<>개선내용 : 3개 용도지구로 축소(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는
폐지하고 시설용지지구에 통합)

<> 국토이용계획결정.변경권한

<>현행 : 1평방km미만 시.도지사에게 위임
<>개선내용 : 도시.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권한은 5평방km미만
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대상

<>현행 : 9개사항 60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확인
<>개선내용 : 하천구역(하천법), 수변구역(한강수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법) 등을 새로 포함(10개사항 63개 지역.지구)

* 자료 : 건설교통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