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정부
시안이 마련돼 25일부터 지역별 공청회에 부쳐졌다.

지난 7월 발표된 국토계획연구단의 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의를 거쳐 성안된 것이어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연말까지 법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몇가지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의 우리국토는 불균형 개발과 훼손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토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잦은 계획변경과 원칙에 어긋나는 개발추진등이
주된 요인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날 발표된 준농림지 이용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물론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한 내용,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냉온탕식의 잦은 제도변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국토계획이 헌법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써 국가계획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고, 따라서 국토계획에서 확정한 원칙과 기준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준수돼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 4차계획의 내용확정에 앞서 우선 실천의지를
확고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내용으로 실천가능한 합리적 계획인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흔히 장기계획은 현실여건을 무시한채 이상을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기 일쑤다.

특히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 97년말을 기준으로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의 45%가 미집행
상태로 있고, 이중 20년이상 미집행시설이 28%, 30년 넘은 것도 7%에 달한다
고 한다.

무리한 계획이 빚은 국민 재산권침해의 본보기라 아니할수 없다.

지난주 헌재가 10년 넘은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거나 매입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런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이번 4차 국토계획안은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해 2년여의 준비끝에
마련된 것이어서 어느때보다 짜임새 있는 미래상을 담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과연 그같은 목표에 얼마나 충실한 실천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장 직면해있는 그린벨트 해제만해도 환경친화적 국토개발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숙제로 남아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계획을 위한 계획"이나 "장미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