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주에게 매수청구권
을 부여키로 했다.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내린 결정에 맞춰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부과시 관리자가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수입
및 집행내역을 알리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아파트 관련
공사 및 용역의 발주, 물품구입 절차 <>동 대표자의 자격, 선임 및 해임절차
<>동 대표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명시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세금우대저축을 2개 이상
중복가입했을 경우 가입자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1백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공사에 한해 건설부장관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