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학교 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과 목욕탕 건물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에 공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인 교사나 대학생도
흡연구역이외의 교무실이나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다.

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건물과 공중위생법상 목욕탕
등의 관리인(학교의 경우 교장)은 건물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
지정해야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