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사람의 불만중 하나가 적금을 내거나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남는 돈을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앞으론 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주택은행이 차액처리 입금계좌제도라는 새로운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적금을 내거나 대출을 갚으면서 남은 금액을 자신이 원하는
계좌로 돌려놓는 것이다.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차액처리 입금계좌 제도는 고객이 사용하는 ATM
화면에 뜨는 안내대로 일 처리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예를 들어 갚아야할 이자가 16만원5천원인데 수중에 10만원짜리 수표 2장만
갖고 있다고 치자.

ATM을 이용해 20만원을 입금할 경우 나머지 3만5천원은 그대로 대출통장에
남겨둬야 했다.

그러나 차액처리 입금계좌제도가 실시되면 거슬러 받아야 하는 3만5천원을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적립식 예금에 입금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사전에 창구에 가서 차액처리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대출이자를 낼 땐 ATM 화면에서 입금항목을 누른 다음 거래 통장을 넣는다.

이자납입횟수를 입력하면 내야할 이자금액이 나온다.

그 금액만큼 돈을 넣고 투입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는 종전과 같다.

다만 이자를 처리하고 남은 돈은 미리 등록해놓은 차액처리 통장으로
자동이체처리가 된다.

고객은 차액처리계좌번호와 입금차액을 ATM화면에서 다시 확인할수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을 받았거나 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자동화기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