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서갑숙(38)씨의 성체험 수기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의 음란성 여부를 내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27일
수기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내사를 끝냈다.

검찰은 문화계와 네티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데다 서씨 수기내용을 읽어본
결과 일부 내용에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문화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다"며 "성인이 읽는 데는 수기의 내용에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씨의 수기에
대해 판매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청소년 유해간행물로만 분류한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의 수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자 지난 25일 이 책을
입수, 음란성 여부를 내사해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