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시 3년간 면허 취소..경찰청, 법 개정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3년간 취소된다.
3년간의 취소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면허를 따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한차례만 적발되면 곧바로 다시 3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나오는 음주운전 사례가 3회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운전면허를 새로 얻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1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인신이 구속되는 것은 물론 3년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
3년간 취소된다.
3년간의 취소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면허를 따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한차례만 적발되면 곧바로 다시 3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나오는 음주운전 사례가 3회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운전면허를 새로 얻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1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인신이 구속되는 것은 물론 3년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