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미흡한 은행은 금감원의 제재, 시정조치를 받거나 양해각서
(MOU)를 맺고 약속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기관마다 내규에 정해 놓고 실제론 소홀히 해 금융사고
가 나면 건전성및 공신력을 해치게 되므로 내부통제제도를 현장검사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야구에서 번트, 주루플레이 등 기본기가 승패를 가르듯 선진국
금융기관에선 사소해 보이는 내규조차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고 설명
했다.

예를 들어 창구직원이 손님의 비밀번호를 큰소리로 묻거나, 전표.장부와
현물 대조를 소홀히 하거나, 이사회 의사록에 찬반토론 내용을 무시한채
결과만 기록하는 등의 관행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내부통제제도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만들어 실천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통제가 느슨한 금융기관엔 숙제시키듯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