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4개사 무료통화광고 시정령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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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 LG텔레콤(019)
한솔PCS(018) 등 이동통신 4개 사업자가 무료통화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제한조건을 밝히지 않았다며 시정조치와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천자와 가입자에게 각각 1백분씩 총 6백분
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적용기간이 지난 2월 한달로 제한
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신세기통신도 패밀리요금 가입시 9시간6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심야시간대에 주로 배정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LG텔레콤은 1백50분 무료통화를 내세웠지만 3월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한솔PCS 역시 무료통화 기간이 가입한 다음달에 한정되는데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동전화 시장이 어느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사업자간에 고객
확보경쟁이 붙어 부당광고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
한솔PCS(018) 등 이동통신 4개 사업자가 무료통화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제한조건을 밝히지 않았다며 시정조치와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천자와 가입자에게 각각 1백분씩 총 6백분
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적용기간이 지난 2월 한달로 제한
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신세기통신도 패밀리요금 가입시 9시간6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심야시간대에 주로 배정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LG텔레콤은 1백50분 무료통화를 내세웠지만 3월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한솔PCS 역시 무료통화 기간이 가입한 다음달에 한정되는데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동전화 시장이 어느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사업자간에 고객
확보경쟁이 붙어 부당광고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