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판교 신도시개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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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일대 2백50만평을 전원형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무척 염려스러운 결과가 아닐수 없다.
물론 최종결론이 아닌 중간보고 형태로, 용역을 의뢰한 성남시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잠정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걱정하고
있는 교통대책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않다.
만약 그같은 용역결과가 채택돼 판교일대가 대단위 택지로 개발된다면
서울로 이어지는 길목의 교통혼잡은 물론 수도권 도시화 확대로 과밀억제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그동안 수도권비대화를 막기 위한 개발억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였음
에도 부동산투기억제등을 이유로 신도시 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져왔고,
그로인한 수도권의 도시기능 기형화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서울 남단지역에 인접한 분당 신도시에 이어 최근에는 용인지구의
도시개발 확대로 이 지역 일대가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권
비대화의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도시계획기능의 지방이양 확대로 수도권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은 심각한 수준이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과연 판교 일대의 택지개발이 바람직한가는 굳이 복잡한 이론과 통계
자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쉽게 해답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심각한 택지난을 겪고있는 성남시의 애로와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적 과제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의 당위성에 비춰볼 때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할 과제임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연구원이 제시한대로 저밀도 택지개발방식을 통해 전원형 도시로 개발한다면
교통혼잡문제는 물론 수도권 도시기능면에서 큰 부담이 되지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당초 계획대로 도시개발이 이뤄진 예를 찾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건축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판교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국토이용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주기 바란다.
잘못된 도시계획이나 국토훼손이 당대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도처에서 성행하고 있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국가차원에서 재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무척 염려스러운 결과가 아닐수 없다.
물론 최종결론이 아닌 중간보고 형태로, 용역을 의뢰한 성남시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잠정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걱정하고
있는 교통대책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않다.
만약 그같은 용역결과가 채택돼 판교일대가 대단위 택지로 개발된다면
서울로 이어지는 길목의 교통혼잡은 물론 수도권 도시화 확대로 과밀억제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그동안 수도권비대화를 막기 위한 개발억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였음
에도 부동산투기억제등을 이유로 신도시 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져왔고,
그로인한 수도권의 도시기능 기형화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서울 남단지역에 인접한 분당 신도시에 이어 최근에는 용인지구의
도시개발 확대로 이 지역 일대가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권
비대화의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도시계획기능의 지방이양 확대로 수도권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은 심각한 수준이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과연 판교 일대의 택지개발이 바람직한가는 굳이 복잡한 이론과 통계
자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쉽게 해답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심각한 택지난을 겪고있는 성남시의 애로와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적 과제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의 당위성에 비춰볼 때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할 과제임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연구원이 제시한대로 저밀도 택지개발방식을 통해 전원형 도시로 개발한다면
교통혼잡문제는 물론 수도권 도시기능면에서 큰 부담이 되지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당초 계획대로 도시개발이 이뤄진 예를 찾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건축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판교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국토이용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주기 바란다.
잘못된 도시계획이나 국토훼손이 당대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도처에서 성행하고 있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국가차원에서 재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