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유망기업 지상 IR] 신일제약 : '홍성소 사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제약 업계의 위상 제고에 신일제약은 그동안 많은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28년동안 한눈팔지않고 오직 한길만을 걸어오며 많은 신약을 개발하면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하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오늘의 신일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제약분야의 최고기업이 되고자하는 일념으로 노사가 하나로 합심, 제약업계의
중견기업으로 위상을 확실히 굳히고 있습니다"
신일제약의 홍성소 사장은 28년동안 제약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신일제약은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 신제품 케토푸로펜주사외 6개품목의
주사제와 셀루론 및 콘도아 등 10개 품목 등 20여종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판매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에도 신제품 11개 품목을 개발해 매출목표를 달성해 생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1백44억원의 매출목표를 설정, 98년 대비 10% 이상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일치단결해 회사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현될 때 신일제약은 일등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사장은 지난 경제위기 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또다른 어려움을 맞지 않기위한 대비책으로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매출신장에 주력하고 있다.
홍사장은 창업이래 급여를 한번도 연체한 적이 없을 만큼 신용을 생명처럼
아는 기업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홍사장은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유달리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노사가 하나라는 경영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주가 30여년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일제약은 지난 5월12일 코스닥
관련 개정된 반기보고서제출 규정을 몰라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는 착오가
있었다.
이는 종전까지만 해도 신규등록법인에 대해서는 등록후 20일까지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난 5월12일 변경된 규정을 해당
회사나 주간사인 동양증권이 제대로 알지못했고 감독기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
왔습니다.
28년동안 한눈팔지않고 오직 한길만을 걸어오며 많은 신약을 개발하면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하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오늘의 신일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제약분야의 최고기업이 되고자하는 일념으로 노사가 하나로 합심, 제약업계의
중견기업으로 위상을 확실히 굳히고 있습니다"
신일제약의 홍성소 사장은 28년동안 제약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신일제약은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 신제품 케토푸로펜주사외 6개품목의
주사제와 셀루론 및 콘도아 등 10개 품목 등 20여종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판매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에도 신제품 11개 품목을 개발해 매출목표를 달성해 생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1백44억원의 매출목표를 설정, 98년 대비 10% 이상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일치단결해 회사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현될 때 신일제약은 일등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사장은 지난 경제위기 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또다른 어려움을 맞지 않기위한 대비책으로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매출신장에 주력하고 있다.
홍사장은 창업이래 급여를 한번도 연체한 적이 없을 만큼 신용을 생명처럼
아는 기업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홍사장은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유달리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노사가 하나라는 경영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주가 30여년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일제약은 지난 5월12일 코스닥
관련 개정된 반기보고서제출 규정을 몰라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는 착오가
있었다.
이는 종전까지만 해도 신규등록법인에 대해서는 등록후 20일까지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난 5월12일 변경된 규정을 해당
회사나 주간사인 동양증권이 제대로 알지못했고 감독기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