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씨를 향해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쓴소리를 한 우인성(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2000년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우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하던 중 김 씨에게 "솔선수범은 못 할망정 국민에 반면교사가 돼선 안 된다"며 "지위가 영리 추구 수단이 돼선 안 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가의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품위는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도 "다만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뒤늦게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를 자책·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특검과 김 여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시세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실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블록딜 수수료 4200만원을 김 여사에게 받은 점을 보면,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라고 했다.&n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 복무 보직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28일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에 "차은우 군악대 보직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민원은 국방부를 대상으로 접수됐다.민원인은 글에서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 대외 신뢰와 대표성, 장병 사기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 장병의 복무는 군의 명예와 대외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부대 운영상 군기와 사기 유지, 불필요한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현 보직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재보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원인은 이날 해당 사안이 차은우가 복무 중인 부대의 감찰 관련 부서로 전달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군악대에서 복무하며 군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탈세 의혹 보도 후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는 차은우가 출연했던 일부 콘텐츠가 비공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방부에서도 '손절'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차은우는 입대 전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세율이 낮은 법인 과세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