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폭우때 관청 나름대로의 조치취했으면 배상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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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폭우로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피서객들이 물에 휩쓸려 사망했더라도
해당 관청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7월말
경남하동군 옥종면 창천교 부근에서 피서하다 일가족 5명이 계곡물에 휩쓸려
숨진 김모(74)씨 유족들이 기상청과 하동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기상청 등이 기상특보를 발령하는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지호우인데다 기상청이 사고
전후 11차례 호우주의보 등을 발령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할관청인 하동군도 집중호우가 쏟아진뒤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예방순찰활동을 벌인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지난해 7월 31일 사고지점으로 일가족 12명과 함께 피서를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부인 오모(66)씨등 5명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하자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
해당 관청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7월말
경남하동군 옥종면 창천교 부근에서 피서하다 일가족 5명이 계곡물에 휩쓸려
숨진 김모(74)씨 유족들이 기상청과 하동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기상청 등이 기상특보를 발령하는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지호우인데다 기상청이 사고
전후 11차례 호우주의보 등을 발령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할관청인 하동군도 집중호우가 쏟아진뒤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예방순찰활동을 벌인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지난해 7월 31일 사고지점으로 일가족 12명과 함께 피서를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부인 오모(66)씨등 5명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하자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