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부실 회계감사 원인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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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회계감사 사실이 드러난 결과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증권거래법 규정대신 민법상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즉 재판부는 "투자자의 손해사정때 실제 주식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 대신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의 주가와 밝혀진 뒤에 형성된 적정주가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되면 부실회계감사의 책임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는 IMF사태와 같은 경제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회계처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말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회계감사기준과
준칙도 대대적으로 바꿨다.
그러나 아무리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규정해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을 바꾸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회계감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회계법인들의 합리적인 영업 또는 업무풍토를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IMF사태 이전에는 수임경쟁 때문에 회계법인들이 소신껏 외부감사를 하거나
의견표시를 하기 어려웠고, 구조조정 특수를 누리고 있는 IMF사태 이후에는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실사작업을 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회계처리가 부실하고 임직원들이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당국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다.
우선 감사업무 수임경쟁에 따른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용때문에 감사업무가 제한받지 않도록 외부감사인의 보수를 제한하는
회계사법 규정을 철폐했고, 외국 회계법인들과 업무제휴를 권장하며 회계사
보수의 15%까지 손해배상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주주나 채권자들로 구성된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며 현행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 이전에 회계처리 자체가 투명하게 되도록 기업이 스스로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
경우 증권거래법 규정대신 민법상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즉 재판부는 "투자자의 손해사정때 실제 주식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 대신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의 주가와 밝혀진 뒤에 형성된 적정주가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되면 부실회계감사의 책임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는 IMF사태와 같은 경제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회계처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말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회계감사기준과
준칙도 대대적으로 바꿨다.
그러나 아무리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규정해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을 바꾸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회계감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회계법인들의 합리적인 영업 또는 업무풍토를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IMF사태 이전에는 수임경쟁 때문에 회계법인들이 소신껏 외부감사를 하거나
의견표시를 하기 어려웠고, 구조조정 특수를 누리고 있는 IMF사태 이후에는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실사작업을 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회계처리가 부실하고 임직원들이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당국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다.
우선 감사업무 수임경쟁에 따른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용때문에 감사업무가 제한받지 않도록 외부감사인의 보수를 제한하는
회계사법 규정을 철폐했고, 외국 회계법인들과 업무제휴를 권장하며 회계사
보수의 15%까지 손해배상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주주나 채권자들로 구성된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며 현행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 이전에 회계처리 자체가 투명하게 되도록 기업이 스스로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