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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가건물 화재참사] '보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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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난 상가건물의 소유자 노모(57)씨는 지난 4월23일 삼성화재보험의
    2억원짜리 화재보험에 들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추후 노씨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화재와 관련해 노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없는한
    보험금이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양보할 가능성은 있다.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돈은 얼마 안된다.

    결국 사고를 낸 사람이 물어야 하게 된다.

    영업장 폐쇄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강행한 호프집 주인과 공사를 하다
    사고를 낸 인부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일단
    관할구청에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씨랜드 화재 때 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준 뒤 구상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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