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길 때 잊지말아야 할 게 바로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일부 금액이 소득공제대상으로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중 10%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사용분만 해당된다.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예를들어 연봉이 2천8백만원인 사람이 9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로
1백50만원을 썼다고 하자.

이 사람의 3개월치 급여는 7백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7백만원의 10%는 7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백50만원이므로 급여의 10%
초과분은 80만원이다.

따라서 80만원의 10%인 8만원이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올해는 최고 1백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 신용카드외에도 백화점카드나 직불카드도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할부구매일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나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로 받은 현금서비스도 대상이 아니다.

연말에 각 카드사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분을 별도로 표시해서
안내문을 보내 줄 예정이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