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시효는 증권거래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송청구 자격을 직접투자자 뿐만 아니라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간접투자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주가조작의 형태와 사례별 피해 구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강법률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이경룡, 이종학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경룡 변호사는 "시세조정행위가 수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발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증권거래법은 충분한 피해구제기간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법의 청구시효는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2년이내 또는 불법행위사실을
안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법은 각각 3년과 10년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회계법인의 부실감사행위에 대한 청구시효도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게 확립된 판례"라며 "주가조작행위도 이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당사자의 자격과 관련,이종학 변호사는 "직접투자자뿐만 아니라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간접투자자도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간접투자의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인 피해보상 청구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투자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적격자를 직접투자자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제 법안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집단소송제 법안은 공시위반이나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 3가지 경우로 제한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