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이나 임의분양 등으로 분양받았을때 비조합원의 경우
개발부담금이나 소유권보존등기 비용 등 분양대금 이외의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1일 박모씨가 H직장주택
조합을 상대로 낸 8백12만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아파트
를 임의분양받았을 뿐이므로 계약상 특약이 없는한 분양계약에 명시된 분양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조합은 비조합원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할때 조합원
과 동일한 의무를 지기로 약정했고 추가비용부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이같은 약정으로 원고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측이 소유권보존 등기비용을 요구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박씨는 지난 95년 H직장주택조합으로 부터 미배정된 아파트를 1억여
원에 임의분양받았으며 조합측이 개발부담금과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8백12만여원을 내라고 하자 이를 낸 뒤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