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숙)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근로여성을
위한 모성보호 관련법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근로여성의 출산휴가를 12주로 연장하고 현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출산휴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사회보험에서 분담토록 하는
"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한다.

< 김형배 기자 khb@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