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 사고는 감독기관의 부실과 업자와 담당 공무원
간의 유착, 유흥업자와 시설업자의 불법행위가 어우러져 빚은 참사로
밝혀지고 있다.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이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됐지만 경찰은 현장출동
까지 하고도 한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이 현장확인만 제대로 했더라도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업주들이 편법을 동원, 화재방지 시설기준을 까다롭게 적용받지 않도록
피해갔는 데도 소방당국은 "기준"과 "허가업종"이 맞는 지만을 확인, 사실상
참사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불법영업 적발 실패 =인천 경찰청에는 이번에 불이난 상가의 2층
"라이브II 호프"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세차례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21일과 9월4일, 10월23일 이 호프집이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술을
팔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그러나 "세번 모두 현장에 112순찰차를 출동시켰으나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을 잠그고 "내부수리중" 등의 표시를 붙여놔 영업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지를 조사했지만 안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오인신고"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사망자의 유족들은 "그때 현장을 한번만 확인했더라도 수십명의
젊은이들이 못숨을 잃지 않았을것"이라며 경찰을 원망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당시 순찰한 경찰과 업주간에 유착이 있었는 지 등을 수사
하기로 했다.

이 기간중에 호프집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던 점을 감안, 뇌물수수 등이
없었더라도 당시 출동경찰을 직무유기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담당공무원과의 유착의혹 =검찰은 "라이브II 호프"의 실제 사장인 정모
(34)씨와 영업사장 김모(33)씨, 노래방 업주 이모(28)씨 등이 영업 인허가나
소방점검과 관련된 비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특히 호프집의 실제 주인인 정모씨는 10년여 동안 인현동 일대에서 술집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사만을 해 4층짜리 상가건물과
10여개의 유흥업소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4층 건물에 콜라텍과 노래방, 호프집 등을 차려놓고 청소년을 입장을
시키며 지역유지 행세를 하는 한편 중구청이 주최한 행사때도 거액의
찬조금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장사를 하며 막대한 재력을 쌓은 데는
감독담당 공무원의 묵인이나 유착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된 인허가서류
를 검토하고 있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나 점검일지 등도 자세히 검토할 방침이다.

<> 행정기관의 뒤늦은 단속 =인천시는 각 구청별로 관내의 유흥업소들이
청소년을 불법으로 출입시키고 있는 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정지 등을 받고도 몰래 영업을 하는 곳은 모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호프집 등이 전문적으로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엽업한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의 리스트를 작성, 경찰과 함게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방서들은 다중이용시설이 폴리우레탄이나 스티로폼 등의 인화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 덧칠규정 등을 제대로 지켰는 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인화성 물질을 많이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내화성 자재로 바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업태를 속여 단속을 피해간 사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교장단회의를 열고 각 학교장 책임아래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근절대책을 논의햇다.

교육청은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 매월 두차례씩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매주 토요일에는 학교 인근 및 취약지역에 대한 교외생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