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8월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의 원인을 조사중인
미국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 사고의 주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반동안 조사한 NTSB는 문제의 항공기를
조정한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브리핑 및 접근조작을 부적절하게 해 사고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NTSB는 2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NTSB는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인으로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 승무원의 훈련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NTSB는 이와함께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것도 사고의 한 원인(기여과실)이 됐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과실이란 사고의 주원인은 아니지만 사고를 야기시키거나 유발한
또다른 요인을 말한다.

NTSB가 이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 관련 당국은
대한항공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