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검토해왔던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 기업도산관련법 개정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산기업 처리에 대한 결정시한을 단축하고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는 반드시 파산 또는 화의폐지를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도산기업의
처리를 신속.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점에서 볼때 신청한뒤 보통 5개월.3개월 이상씩 걸리던 정리와 화의 개시
결정을 1개월안에 하도록 한 것이나, 화의.정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항고공탁금제를 시행하기로 한 점은 공감이 간다.

정리계획안 인가요건을 정리담보권자의 5분의4 찬성에서 4분의3 찬성으로
완화한 것이나, 간이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소파산제 적용범위를 파산자 재산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정시한을 단축하고 인가요건을 완화한다고 화의.정리의 신속한
추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새 제도에서 개시결정은 형식요건일뿐 화의.정리는 회생가능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분석.보고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단축 여부는 조사위원회 등 새 제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울러 IMF사태 이후 회사정리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전담재판부를 늘리되 서울지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가지 보완할 점은 감독법원과 법정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다.

과거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부도를 내는 등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
법원과 법정관리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새 법률은 화의나 정리신청이 기각되면 즉각 파산절차를 밟되 이미
진행된 채권신고 등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신속한 일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대신 법정관리인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하고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커진 책임에 상응해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정리대상 기업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회생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감독법원과 법정관리인의 권한과 책임강화는 신속하고
투명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이라는 법률 개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