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익치회장에 징역2년.집유 3년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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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판사는 3일 현대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백억원이 구형된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에 투자를 권유
했을 뿐이고 이들 회사의 투자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주식시황
이나 거래규모와 방식을 볼때 주가관리의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현대전자 주식이 IMF 경제위기이후 저평가돼 있어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시폐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등락폭이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 비해 작고 단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지 않은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했고 별다른 전과기록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 피고인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현대전자 전무 강석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현대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됐던 인사들이 모두 석방됐다.
이익치 피고인은 지난해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자금 2천1백34억원을
끌어들인뒤 박 피고인에게 지시,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백원에서 최고 3만2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 9월20일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
징역 5년이 구형된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백억원이 구형된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에 투자를 권유
했을 뿐이고 이들 회사의 투자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주식시황
이나 거래규모와 방식을 볼때 주가관리의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현대전자 주식이 IMF 경제위기이후 저평가돼 있어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시폐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등락폭이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 비해 작고 단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지 않은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했고 별다른 전과기록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 피고인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현대전자 전무 강석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현대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됐던 인사들이 모두 석방됐다.
이익치 피고인은 지난해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자금 2천1백34억원을
끌어들인뒤 박 피고인에게 지시,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백원에서 최고 3만2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 9월20일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