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투자신탁(운용)회사는 발행기업의 부도 등으로 보유중인
회사채나 CP(기업어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이 갖고있는 수익증권
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는 현재 입법예고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수익증권과 회사채.CP를 상계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수익증권에
가입한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나 CP는 손실이 났는데도
수익증권을 지급해야 했다.

한 투자신탁 관계자는 "무보증 대우채권을 1조원이상 갖고 있으며 대우
계열사의 수익증권이 1천억원 가량되는데도 상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는 "내년 4월부터 상계가 가능해지면 기업이 자금확보를 위해 회사채나
CP를 발행한 뒤 수익증권에 가입해 수익증권이 거품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사들은 기업의 회사채나 CP를 인수하면서 관행적으로 해당기업의
수익증권 가입을 유도해왔다.

<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