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회사와 이사(개인)간에 산업재산권의 명의를 이전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이사회 승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벤처기업 확인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회사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회 승인서를 내지 않아
보류되기 일쑤"라며 "특허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이전등록
신청서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산재권 이전등록건수는 지난달까지 1만3천5백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가량 늘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