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조교제'도 신상공개 .. 여, 청소년보호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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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만 19세미만 미성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법원판결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민회의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원조교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 매매춘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형 확정 후 이름과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금품을 매개로
성행위를 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 규정도 포함
시켰다.
신상공개방법은 청소년보호위가 게시.배포하는 계도문을 통하도록 했으며
신상공개 대상을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외에 미성년
매매춘 알선.강요.
영업행위자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수입.수출행위자 등으로 확대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급증 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조교제와 무분별한 해외
섹스관광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와 처벌근거를 이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법원판결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민회의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원조교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 매매춘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형 확정 후 이름과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금품을 매개로
성행위를 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 규정도 포함
시켰다.
신상공개방법은 청소년보호위가 게시.배포하는 계도문을 통하도록 했으며
신상공개 대상을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외에 미성년
매매춘 알선.강요.
영업행위자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수입.수출행위자 등으로 확대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급증 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조교제와 무분별한 해외
섹스관광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와 처벌근거를 이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