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퇴출종금 임직원에 2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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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대한 새한 한길 한솔 신세계 항도 고려 경남 제일 등 9개
퇴출종금사 임직원에 대해 많으면 2조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3일 9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부실원인조사를 최근 마무리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 및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 조사결과 9개 퇴출종금사에서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조사실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2조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법률검토작업을 거치면 실제 청구액수는 수천억원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9개 종금사중 2~3개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
이다.
특히 모 종금사 대주주의 경우 임원 중 한명이 "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확인서까지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가 확실시되고 있다.
예보는 이 대주주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며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가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 종금사 외에 1~2개 종금사에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퇴출종금사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는 크게 세가지다.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와 대출부적격업체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설 수 없도록
돼 있는 무담보매출어음에 대한 보증 및 환매 등이다.
예보가 9개 종금사에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퇴출종금사 17개 임직원
에 대한 예보의 손해배상 요구액은 2조7천여억원으로 늘어난다.
예보는 지난 8월 한화 신한 삼삼 쌍용 대구 경일 청솔 삼양 등 8개 종금사
임직원 49명에 대해 7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각 파산재단에 요구한
바 있다.
또 파산재단을 통해 임원 37명의 재산 3백13억원을 가압류했다.
예보 관계자는 "대주주도 불법행위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을 추궁한다는게
예보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조만간 굵직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
퇴출종금사 임직원에 대해 많으면 2조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3일 9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부실원인조사를 최근 마무리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 및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 조사결과 9개 퇴출종금사에서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조사실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2조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법률검토작업을 거치면 실제 청구액수는 수천억원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9개 종금사중 2~3개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
이다.
특히 모 종금사 대주주의 경우 임원 중 한명이 "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확인서까지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가 확실시되고 있다.
예보는 이 대주주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며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가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 종금사 외에 1~2개 종금사에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퇴출종금사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는 크게 세가지다.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와 대출부적격업체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설 수 없도록
돼 있는 무담보매출어음에 대한 보증 및 환매 등이다.
예보가 9개 종금사에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퇴출종금사 17개 임직원
에 대한 예보의 손해배상 요구액은 2조7천여억원으로 늘어난다.
예보는 지난 8월 한화 신한 삼삼 쌍용 대구 경일 청솔 삼양 등 8개 종금사
임직원 49명에 대해 7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각 파산재단에 요구한
바 있다.
또 파산재단을 통해 임원 37명의 재산 3백13억원을 가압류했다.
예보 관계자는 "대주주도 불법행위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을 추궁한다는게
예보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조만간 굵직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