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에게 낯선 타조고기가 내달쯤이면 음식점이나 가정의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3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실 주재로 농림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야생조류로 분류돼 도축을
금지하고 있는 타조의 식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상 도축이 불가능해 타조고기를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없게된 사육농가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와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농림부는 우선 타조 검사규칙을 새로 만들어 사육농가의 의뢰에 따라
타조도축을 허용해 주도록 하고 식약청은 식품공전 목록에도 타조고기를
명시해 정식식품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주호 농림부 축산위생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도 개정해
여느 가축처럼 타조에 대한 도축과 검사 유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조도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위생적인 도축과 검사, 관리가
가능해져 빠르면 내달께 시판돼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수 타조협회 사무국장은 "타조고기는 육질이 연한 송아지 고기와 맛이
비슷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은 영양식품"이라며 "시판에 들어가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타조사육업자들은 지난 9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4천마리 정도의 타조를
수입했으며 현재는 왕성한 번식률에 힘입어 2만마리 가량의 타조를 사육하고
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