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권, 선거공영제안 합의 .. 단독 제출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권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선거공영제를 완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선거사무 관계자의 실비와 차량 임차비 전화료,
선거사무소 설치비용 등을 선거가 끝난 뒤 국가예산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합법적 선거운동비중 방문자 접대비, 동행자 식사제공비 등 개인적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국가가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얻은 경우
에만 선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행 유효득표율의 20% 이상을 얻은 후보로 제한된 비용 보전
기준을 10~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신문광고 및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비용을 국가가 추후 보전해주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만큼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보자가 선거운동 비용을 선관위에 맡기고 관할 선관위는 회계
책임자가 발행하는 지출 요구서에 따라 대신 비용을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또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제3자가 이들과 공모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소요된 비용 모두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아예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정부도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종필 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선거공영제가
완전히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면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여권의
개혁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또 이날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백지화
하고 현행 20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선거사범재판을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 6개월내 완료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입후보자들이 내는 기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치개혁 공청회에 불참키로
하는 등 "시간끌기"작전에 나서고 있어 여당 단독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이상수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정치개혁 공청회에 야당이 참석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은 9일부터 정치개혁
특위 소위도 정상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선거공영제 실시방안 ]
<> 국가지불비용
- 선거사무 관계자의 인건비등 실비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비용
- 표찰 수기 등 작성비
- 전화 설치비 및 사용료
- 연설회 대담 등에 필료한 차량의 임차비 및 유지비
-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제작비용
- 방송연설회 비용
<> 지불않는 비용
- 방문자 접대비
- 동행자 식사제공 비용
- 후보자 개인비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선거사무 관계자의 실비와 차량 임차비 전화료,
선거사무소 설치비용 등을 선거가 끝난 뒤 국가예산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합법적 선거운동비중 방문자 접대비, 동행자 식사제공비 등 개인적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국가가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얻은 경우
에만 선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행 유효득표율의 20% 이상을 얻은 후보로 제한된 비용 보전
기준을 10~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신문광고 및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비용을 국가가 추후 보전해주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만큼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보자가 선거운동 비용을 선관위에 맡기고 관할 선관위는 회계
책임자가 발행하는 지출 요구서에 따라 대신 비용을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또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제3자가 이들과 공모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소요된 비용 모두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아예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정부도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종필 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선거공영제가
완전히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면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여권의
개혁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또 이날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백지화
하고 현행 20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선거사범재판을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 6개월내 완료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입후보자들이 내는 기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치개혁 공청회에 불참키로
하는 등 "시간끌기"작전에 나서고 있어 여당 단독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이상수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정치개혁 공청회에 야당이 참석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은 9일부터 정치개혁
특위 소위도 정상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선거공영제 실시방안 ]
<> 국가지불비용
- 선거사무 관계자의 인건비등 실비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비용
- 표찰 수기 등 작성비
- 전화 설치비 및 사용료
- 연설회 대담 등에 필료한 차량의 임차비 및 유지비
-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제작비용
- 방송연설회 비용
<> 지불않는 비용
- 방문자 접대비
- 동행자 식사제공 비용
- 후보자 개인비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