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4월1일부터 한국을 특혜관세(GSP) 적용 대상국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3일 "대일수출의 GSP 활용실태와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이 섬유 농산물 신발 잡화류 등의 GSP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일본시장을 크게 잠식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
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보다 관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제도로 일본은 지난
7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품 74개 품목은 품목별로 특혜관세율이 다르며 광공업제품은 원칙적
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나 특혜물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9천3백86달러 이상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중단토록 규정, 우리나라는 내년 4월1일부터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정상적인 관세율이 20~60%에 달하고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
경합하고 있는 신발류와 가죽 등의 대일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상 관세율이 11~13%에 달하는 면의류 합성섬유의류 견의류 등 각종
섬유류도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