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관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공사대금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을 주도록 하청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등 공공기관도 공사대금
을 가능한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공공사 하도급질서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현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에 노력한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한국통신
과 담당직원을 표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간기업도 포상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 17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해 작년 하반기중 이뤄진 공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2개 기관이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는 이미 공사대금의 현금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으나
아직 위반사례가 많아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