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기간 팔리지 않은 토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부지나 공공시설용도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준공후 2~3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고 있는 부산시 북구
화명동, 사하구 다대동 등 6개 택지개발지구의 공용 청사부지, 사회복지
시설 부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1만3천5백여평방m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시는 또 다대5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2천6백80평방m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중이다.

이밖에 <>다대4지구의 1천4백여평방m의 유치원용지 <>북구 화명동
화명3지구 2천4백여평방m의 공용용지 일부 <>해운대구 반송동 화명3지구
근린생활시설 5천평방m 등도 매각이 안된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2년이 지날때까지 팔리지 않는
공용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지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매각촉진을 위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