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서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와 시설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음식점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검찰과 지난달 25일부터 6일간 경기도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안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7백7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43개소에서 58건의 위반사례
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오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식점 등이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12건,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가 10건 등 이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37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거나 산하 한강환경감시대를 통
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경방용인공장(경기도 용인시 포곡면)은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
성하지 않아 고발됐다.

도루코(경기도 용인시 유방동)는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신우프라스틱공업(경기도 용인시 도곡면)은 지정폐기물운반처리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과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
았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양쪽 1km이내 지역과 의암댐 및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남.북한강 양쪽 5백m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